국가보안법 폐지, 북한만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다.

남북 대치의 현장 '판문점' / 그레이스 헤럴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31명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공동 발의하면서 국가안보를 둘러싼 심각한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탱해 온 최소한의 법적 장치였다. 헌법재판소 역시 북한의 적대적 전략이 현실적 위협이고, 세계적으로도 유사 입법이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1990년대부터 꾸준히 합헌 결정을 내려 왔다. 

이러한 법을 사회적 합의도 없이 폐지하겠다고 나서는 정치권의 태도는 국가 정체성과 안전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시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북한의 전략 목표와 정확히 맞물린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한국 사회 내부를 약화시키기 위해 여론전과 심리전, 간첩 활동을 지속해 왔다. 국가보안법은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파제이지만, 이번 폐지안은 이러한 방어막을 스스로 제거하겠다는 선언과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다수의 국민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했고, 실제로 간첩 활동이 존재한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국민은 안보 현실을 직시하지만 정작 정치권만 이를 외면한 채 이념적 실험을 강행하려는 모습이다.


북한의 위협을 저지하는 주한미군


이번 폐지안을 발의한 범여권 의원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는 이학영, 김정호, 이재정, 김용민, 민형배, 문정복, 신영대, 김상욱, 김우영, 김준혁, 이기헌, 이주희, 이재강, 양문석, 조계원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조국혁신당에서는 강경숙, 김선민, 김준형, 김재원, 박은정,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의원이 참여했다. 

진보당에서는 윤종오, 손솔, 전종덕, 정혜경 의원이 포함됐고,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과 사회민주당의 한창민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도 동참했다. 

이들 31명의 정치인은 국가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는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들 의원들은 국가보안법이 제정 당시 일본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했다는 논리를 앞세운다. 그러나 일부 독소적 집행이 있었다면 그것은 법의 문제라기보다 잘못된 집행의 문제일 뿐,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기능 자체를 부정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더욱이 국가보안법의 대부분 조항이 형법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주장 또한 현실을 너무 단순화한 접근이다. 형법은 간첩 활동과 조직적 이념 공작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기 어렵고, 남북 대치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북핵 위협에 우리는 물총으로 대처하는 격

국가보안법이 폐지된다면 간첩 처벌 약화, 대남 공작의 법적 대응력 붕괴, 북한의 선전 활동 강화, 청년·학생 대상 이념 침투 증가, 국가 정체성 혼란 등 심각한 결과가 뒤따를 수 있다. 이는 결국 북한이 가장 원하는 ‘남한 내부 무장 해제’를 스스로 실현하는 꼴이 된다. 

역사적으로도 공산권은 자유국가 내부를 붕괴시키기 위해 먼저 보안·치안·사상 관련 법률을 무력화하는 전략을 사용해 왔다. 지금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상황 역시 그 전철을 반복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결국 이번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는 단순한 법률 논쟁을 넘어 국가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념적 계산이나 정파적 이익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자유대한민국의 안보 기반을 지키는 데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국가는 스스로를 지킬 의무가 있으며, 그 의무를 포기하는 순간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 

국민 또한 이번 사안을 국가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이라는 인식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역사는 국가가 위험에 처했을 때 누가 그 국가를 지키려 했으며, 누가 그 안전망을 해체하려 했는지를 분명히 기록할 것이다.


TheGraceHera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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