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종교의 정치개입은 헌법 위반이며, 필요하다면 해산 명령도 가능해야 한다”고 밝힌 이후, 한국 사회는 매우 위험한 기로에 서 있다.
많은 이들은 “통일교는 문제 많은 집단이니 해산해도 속 시원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사안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판단이다.
자유민주주의에서 국가가 종교의 ‘생사 여탈권’을 갖는 순간, 다음 대상은 누구든 될 수 있다. 오늘 통일교, 내일은 기독교, 그 다음은 불교, 어느 곳이든 ‘국가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표적이 될 수 있다.
핵심은 정교분리(政敎分離)의 본래 의미다. 정교분리는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는 금지 조항이 아니라, 정치권력이 종교의 양심·신앙·자유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보호 장치다.
이는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최상위권 기본권으로 규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범죄가 있다면 형법으로 다스리면 된다. 개인의 횡령·사기·성범죄는 종교와 무관하게 모두 동일하게 처벌받아야 한다.
그러나 교리·성향·정치적 의견·호감·비호감을 기준으로 국가가 “이 종교는 사회적 해악이니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중국과 북한이 보여주는 ‘국가가 정한 종교만 합법인 사회’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이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종교의 정치개입은 헌법위반”이라는 프레임은 위험하다. 종교가 정치에 대해 발언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영역을 통제하겠다는 발언 자체가 헌법을 흔드는 일이 아닌가.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강제가 아니라 자유 의지이다. 하나님조차 인간에게 강요하지 않는 영역을 국가 권력이 억압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에 대한 도전이다.
그럼에도 많은 성도들이 “통일교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장차 자신들에게 돌아올 칼날을 스스로 벼려주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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