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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재판소원’ 도입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겉으로는 국민의 기본권 확대와 사법 개혁을 위한 조치라고 포장하지만, 실상은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실질적 4심제”라며 “소송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의 판결 영역에 함부로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법권의 경계선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문구를 삭제하여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게 하자’고 주장한다.
결국 대법원 판결조차 헌재가 뒤집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는 대한민국 사법의 최종심을 무력화시키는 시도이자, 사법부를 정치의 하위기관으로 전락시키는 길이다. 또한 서민들은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에 이를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상소율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다. 대법원 확정판결조차 납득하지 못해 헌법재판소로 달려가는 소송이 폭증한다면, 말 그대로 “소송지옥”이 될 것이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는커녕, 국가의 법질서와 사회 안정성을 파괴하는 자해적 제도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최근 추진 중인 ‘법왜곡죄’는 판사의 판결 내용에 정치적 판단을 개입시키겠다는 발상이다. ‘법리를 왜곡한 판결을 한 경우 형사처벌한다’는 조항은 겉보기에는 공정의 이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사법부를 정치 권력의 눈치에 종속시키는 도구가 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 수채화
천대엽 처장이 “결국에는 심판을 심판하는 것”이라고 한 말은 정확하다. 한 번의 재판이 끝나면 또 다른 ‘재재심’이 열리고, 불복과 고소가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판사는 더 이상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지 못하고, 정치의 눈치를 보며 ‘안전한 판결’을 내리는 시대가 온다. 그것이 과연 국민의 권익 보호인가, 아니면 사법의 종말인가?
사법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권력을 남용할 때,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는 최후의 울타리가 바로 사법부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는 그 울타리를 허물고 있다. 정치가 재판을 지배하고, 여론이 판결을 지휘하는 사회, 그 끝은 반드시 ‘사법 불신’과 ‘국가 붕괴’로 귀결된다.
사법의 문제를 고치겠다는 명분이 실제로는 사법을 무너뜨리는 일로 이어질 때, 우리는 그 의도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민주당이 말하는 ‘사법 개혁’은 국민을 위한 개혁인가, 아니면 정권을 위한 사법 장악의 포석인가?
TheGraceHera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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