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해양 주권을 침해하는 중국의 도발에 강력히 경고한다
중국은 2018년부터 잠정 조치 수역 안팎계 해양 관측 명목으로 폭 3m 높이 6m 크기의 관측 부표 10키를 설치해 왔으며, 2023년 5월 이어도 서편 동경 123도선 부근에 대형 부표 3기를 추가로 설치했다.
총 13기에 달하는 중국이 설치한 해양 관측 부표 중 일부는 '한중 잠정 조치 수역' 내부에까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명백한 해양 질서에 대한 도전이자,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을 겨냥한 고의적이며 계획적인 행위다.
중국은 이 부표들이 해양기상 관측용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그 목적은 더욱 교묘하고 위협적이다. 군사적 감시는 물론, 해양 활동의 정보 수집, 나아가 배타적 경제 수역(EEZ) 경계선 협상에서의 전략적 우위를 선점하려는 의도가 농후하다.
실제로 중국은 과거에도 '양식장 관리시설'이라는 명분으로 잠정 수역 내에 거대한 고정형 해양 구조물을 설치했고, 최근에는 항행 금지 구역까지 선포하며 군사 활동을 예고했다.
산둥 해양그룹이 2022년 3월 설치한 구조물은 단순한 양식장이 아닌, 석유 시추선 애틀란틱 암스테르담호를 개조한 전략적 시설로 밝혀졌다.
최대 100명을 수용할 수 있고 헬기 이착륙이 가능한 이 시설은 반영구적으로 고정되어 특정 해역을 장악하려는 중국의 의도를 뒷받침한다.
더불어 이 구조물 주변엔 반잠수형 감시 설비 ‘설란 1호기’까지 배치되어 있으며, 중국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10기 이상 추가 설치할 계획임을 밝혀 사실상 '해양 기지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전략을 남중국해에서 이미 실행한 바 있다. 인공섬을 군사 기지로 둔갑시켜 영토 주장을 강화한 전례는, 지금 서해에서 전개되는 상황과 놀라우리만치 유사하다.
그때와 같이 지금도 중국은 '양식시설', '기상관측', '민간용'이라는 포장을 씌우지만, 실제 목적은 해상 경계선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하고, 해양 지배권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단순한 외교적 항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중국의 실효적 지배 전략은 서해를 자국의 영향권으로 탈바꿈시키려는 지속적 시도이다. 지금이야말로 실효적이고 비례적인 대응을 통해 우리 바다를 지켜야 할 때다.
정부는 관련 기관과의 공조 아래, 서해 잠정 조치 수역 내 우리도 관측 구조물 설치 등 실질적 대응 조치를 서둘러야 하며,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중국의 불법적 행태를 강하게 규탄해야 한다.
만약 중국이 계속해서 도발을 지속한다면, 대한민국은 그 어떤 외교적∙군사적∙법적 수단도 배제하지 않고 강력히 맞서야 할 것이다. 한 치의 바다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해는 결코 중국의 바다가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숨 쉬는 생명선이자, 우리 국민의 삶이 이어지는 수역이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