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국가에 中 개입 여전” 이례적 언급… 이재명 정부, 간첩법 개정으로 입장 분명히 해야
백악관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대한 축하 메시지를 발표하면서도 이례적으로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고 밝혔다.
동맹국 지도자의 당선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제3국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미국이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 노선에 대해, 중국과의 명확한 거리두기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국익 중심의 균형 외교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조가 중국에 대한 지나친 유화적 태도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이 외국의 간첩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형법상 간첩죄 개정을 추진하던 상황에서,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논의 자체를 사실상 중단시켰다는 소문은 심각하게 짚어봐야 한다.
결과적으로, 간첩죄 적용 대상을 북한으로만 한정해 중국의 조직적 간첩 행위를 처벌조차 하지 못하는 법적 공백을 방치한 셈이다.
현행 형법 제98조는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으로 한정하고 있다. 해석상 ‘적국’은 북한으로 한정돼 있어, 중국이나 제3국 출신 인사의 스파이 행위에 대해서는 간첩죄 적용이 어렵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군사시설을 드론으로 촬영하거나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중국 국적자의 사례가 다수 적발됐지만, 대부분 형법상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고 일반 범죄나 경범죄 수준의 법으로 처리됐다.
반면, 중국은 한국 국민을 정식 간첩 혐의로 구속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2024년 5월, 중국 정부는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던 50대 한국 교민 A씨를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교민 A씨는 중국 반도체 기업에 근무하던 중 간첩 혐의로 체포됐으며, 이는 개정된 중국 반간첩법 시행 이후 한국인이 적용 대상이 된 첫 사례였다.
중국은 자국 내에서의 정보보호를 명분으로 외국인의 활동까지 처벌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상호주의 원칙조차 적용하지 못한 채 중국인의 조직적 첩보 활동을 간과해온 것이 현실이다.
중국은 우리 국민을 ‘간첩’ 혐의로 구속하고, 해외에서는 자국민을 감시·통제하는 비밀 경찰서를 운영하며, 대한민국 내에서는 산업기술 탈취 및 군사정보 수집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간첩죄의 법적 정의가 북한에만 한정돼 있어 중국인을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제도적 허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구멍이 될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한 실용 외교를 표방하려면 무엇보다 국가 안보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 형법상 ‘간첩죄’ 조항의 개정을 통해 ‘적국’이라는 협소한 개념을 탈피하고, 중국을 포함한 외국의 조직적 첩보 활동에 대한 실질적 대응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는 특정 국가를 겨냥하는 조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주성과 안보 주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다.
나아가 이러한 법 개정은 단순한 내부적 조치에 그치지 않는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민주국가들이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안보 파트너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신호가 될 것이다.
중국의 간섭에 단호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갖춘다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더욱 분명하고 당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 실용 외교의 진정성을 국가 안보에서 먼저 증명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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