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은 우리 땅과 주택 마구 매입하는데, 왜 우리는 중국 토지와 주택 구입 못하나?...상호주의 적용 절대 필요


중국은 우리 땅을 마구 사들이는데… 우리는 왜 중국 땅 못사나?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외국인, 그중에서도 중국인을 위한 ‘무방비 열린 장터’가 되고 있다. 최근 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이 10만 가구를 넘어섰다. 전국 주택 총수의 5%에 달하는 이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 중 중국인 소유 주택만 5만 6천여 가구에 달한다. 수도권, 특히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집중된 이들 주택의 대부분은 아파트이며, 최근엔 서울 중심지의 초고가 단독주택까지 중국 자본이 현금으로 사들이고 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거래가 사실상 아무런 제약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외국인은 우리 국민에게는 적용되는 대출 규제를 피해가며, 세금 면에서도 다주택 여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중과세를 피해간다. 

한국인은 규제에 발목 잡혀 내 집 마련에 고통을 겪고 있는데, 외국인은 비웃듯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있다.

더 황당한 건 중국의 이중적 태도다. 중국은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에 극도로 폐쇄적이다. 외국인은 1년 이상 체류해야만 주거용 주택을 살 수 있고, 상업용 부동산이나 토지는 애초에 외국인 소유가 불가능하다. 

이처럼 철저하게 자국 땅을 지키는 중국이, 우리나라 땅에는 돈다발을 들고 들어와 거리낌 없이 사고 있다는 현실은 참담함을 넘어 주권 침해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더욱 심각한 건,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중국 정부 또는 관련 단체가 서울 이태원 중심가의 부지를 대량 매입했다는 것이다. 외교문화 교류를 빙자하지만, 해당 지역은 전략적으로 민감한 구역이다. 중국은 자국 내 한국의 공공외교 기관조차 통제하면서, 한국에서는 사실상 무제한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제관계에는 ‘상호주의’라는 기본 원칙이 있다. 상대국이 자국민에게 부과하는 제한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정상적인 외교의 출발점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상호주의의 원칙을 스스로 걷어차고 있다. 중국이 막으면 우리도 막아야 한다. 

중국이 우리 기업이나 국민의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면, 우리도 중국인의 주택 및 토지 매입을 금지해야 마땅하다. 이게 바로 ‘주권국가의 당연한 대응’이다.

정부는 더 이상 ‘외국인 투자 활성화’라는 낡은 구호에 매달려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토지 매입은 전면 제한하거나 철저한 심사와 요건을 부과해야 한다. 

중국이 우리에게 적용하는 그대로 우리도 돌려줘야 한다는 말이다. 이것이야말로 외교적 균형이요,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장치다.

자국민은 집 한 채 사기 위해 허덕이는데, 외국인은 아무 제재도 없이 서울의 고급 주택을 통째로 사들인다. 이 부조리한 현실을 외면한다면, 머지않아 우리는 서울의 아파트, 골목길, 심지어 중심 상권까지 외국인 명의로 도배된 도시에 살게 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우리 정부는 결단해야 한다. 이것은 투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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