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84조 뒤에 숨은 대통령 재판 연기, 사법부는 권력 앞에 무릎 꿇었는가


헌법 84조 해석으로 대통령 재판 연기… 사법부는 더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현직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5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그중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이 서울고법에서 무기한 연기됐다. 

재판부는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들었지만, 이는 해석의 논란이 큰 조항이며, 법조계 안팎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서울고법 형사7부 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며 예정돼 있던 6월 18일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이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사건의 심리가 사실상 무기한 중단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한 재판의 진행 여부까지 명확히 규정하지는 않는다. 

그간 다수의 헌법학자들과 법조인들은 이 조항이 ‘기소의 제한’에 국한된다고 해석해 왔고, 이미 법원에 계류된 사건까지 자동 정지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 재판부가 ‘재판 중지’를 결정한 것은 향후 사법 판단의 일관성과 헌법 해석의 통일성을 위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전례 없는 상황인 만큼, 각 재판부의 해석에 따라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릴 수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외에도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 대북 송금 사건 등 여러 형사 재판의 피고인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 중 일부는 이미 공판이 진행 중이고, 향후에도 계속 열릴 예정이지만, 이번 공직선거법 사건의 ‘무기한 연기’가 선례가 되어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법부가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84조에 대한 해석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에 대해 투명하고 명료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를 각 재판부의 판단에만 맡긴다면, 법 앞의 평등이라는 대원칙에 대해 국민은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검찰이나 관련 기관이 헌법 해석에 대한 공식적인 판단을 요청하고,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차원의 기준 정립이 이뤄져야 할 시점이다. 

사법부가 헌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하되, 그 해석이 특정 시점의 정치적 맥락과 결부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더욱 조심스럽고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사법 정의는 모든 권력 위에 있다.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형사책임을 유예시키는 방패로 작용해서는 안 되며, 그에 대한 판단은 국민 앞에 설득력 있게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사안이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원은 성찰과 함께 국민적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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