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84조 오해로 재판 멈춘 사법부, 이재명 대통령만 예외인가?... 그렇다면 헌법 68조 2항은?

 



 "단 한 사람"을 위한 사법,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헌법 제11조 1항은 명시하고 있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대통령이라 해도 법 앞에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서 단 한 사람만이, ‘재판을 받지 않는 예외적 존재’로 자리 잡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각종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을 줄줄이 연기하고 있다.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 사건 등 국민적 관심과 의혹이 집중된 재판들이 줄줄이 멈춰 섰다. 

이유는 단 하나,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법부는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들고 있다.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형사상 소추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그리고 헌법적으로 묻고 싶다. ‘소추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재판조차 하지 말라’는 의미인가?

헌법 제68조 2항은 명확하다. 대통령 당선인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대통령 재선거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대통령 당선인 신분일 때도 판결이 가능하며, 나아가 그 판결의 결과로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소추와 재판은 분명히 다르다. 소추는 기소이고, 재판은 법률적 판단의 최종 절차다. 그렇다면 헌법 84조는 기소의 제한을 말하는 것이지, 이미 기소되어 진행 중인 재판마저 멈추라는 조항은 아닌 것이다.

이처럼 헌법조문을 함께 해석하면, 재판은 당연히 속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법부는 대선을 이유로 재판을 연기하더니, 이제는 당선 이후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재판을 또 미루고 있다. 

국민들은 헌법에 명시된 재판의 정당한 권리가 한 사람 앞에서 정지되는 기이한 풍경을 목도하고 있다.

이는 헌법 위반이며, 동시에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다. 법 앞의 평등은 모든 공화국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다. 대통령이라 해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에게 제기된 범죄 혐의를 "정치 탄압"이라 부르며 국민 여론을 호도했고, 사법부를 "정치의 하수인"으로 몰아가는 프레임을 집요하게 반복했다. 

이제는 헌법재판소마저 자신 측근들로 채우며 모든 법적 화살을 방어하려는 ‘방탄 구조’를 완성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한 데 이어, 사법부마저 굴복시키려는 시도는 헌법 체계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중대한 위기다.

사법부는 정치권력이 아닌 헌법과 양심, 그리고 법률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사법부는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 대신, ‘단 한 사람은 예외’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단 한 사람을 위한 ‘재판 유예’는 결국 민주주의 전체에 대한 유예로 이어진다. 법 앞에 예외 없는 나라, 그것이 공정한 나라다. 

사법부는 이제라도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야 한다. “사법부가 정말 최후의 법의 보루인가, 아니면 가장 먼저 무너진 성벽인가.”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가 지켜야 할 것은 ‘권력자’가 아니라 ‘헌법’이다. 그것이 국민 앞에, 그리고 역사 앞에 당당해지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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