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정년 65세 연장·하청노조 강제교섭… 청년 일자리 죽이고 기업 내쫓는 ‘노조악법'


 

기업 옥죄는 ‘노란봉투법’과 정년 연장… 청년의 미래를 누가 짓밟는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입법 행위는 도무지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수준에 이르렀다. ‘노란봉투법’… 이른바 노동계의 악법이 국회를 통과하려 하고 있다. 

누가 보아도 기업을 질식시키고 청년의 미래를 짓밟는 독소 법안이지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눈치를 보는 정치권은 오히려 이를 ‘정의’와 ‘연대’로 포장하고 있다.

먼저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만든다. 파업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기업은 어떤 피해를 입더라도 침묵해야 한다는 법적 강제가 가해진다. 이 얼마나 후진적인 법안인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시대 역행적 발상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법이 ‘불법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점이다. 불법 파업이 합법적 파업과 똑같은 보호를 받는다면, 앞으로 누가 법을 지키며 교섭에 임하겠는가. 산업현장은 아비규환이 되고, 기업은 해외로 탈출할 수밖에 없다. 

이미 현대자동차는 30조 원에 가까운 투자를 미국에 결정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치권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또 다른 것은 하청노조가 요구하면 원청업체가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자면,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자신과 직접 고용관계가 전혀 없는 2차, 3차 하청업체 직원들의 임금 교섭까지 떠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수천 개에 이르는 협력업체를 일일이 상대해야 한다면, 도대체 어떤 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겠는가. 이런 법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기업에 대한 명백한 공격이자, 글로벌 경쟁에서 자멸하자는 자해적 발상이다.

여기에 정년 65세 연장까지 요구되고 있다. 그나마 정년연장은 시대적 추세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호봉제에 묶인 한국 기업 구조상, 정년이 늘어나면 인건비는 폭등하고 청년의 일자리는 줄어들 수 있다. 30대 청년이 자기 자리를 차지하려면, 60대가 물러나야 하는 것이 이치가 아닌가. 

그러나 60대가 ‘법적으로’ 자리를 지키게 된다면, 청년은 정규직의 문턱조차 밟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정년 연장은 ‘기성세대의 복지’를 ‘청년의 절망’ 위에 세우겠다는 발상이나 마찬가지다.

정치권은 언제까지 노동계의 눈치를 볼 셈인가. 거대 노조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다. 그들은 정규직을 방패 삼아 특권을 누리고, 청년과 비정규직의 기회를 박탈하는 기득권이 되었다. 

특히 민주노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정치 파업을 선동하며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 이런 단체의 요구를 법으로 떠받드는 나라에 미래가 있겠는가.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는 입법은 ‘노동 개혁’이 아니라 ‘노동 포퓰리즘’이다. 그 결과는 청년 실업 증가, 투자 감소, 기업 해외 탈출이라는 세 가지 재앙으로 돌아올 것이다. 기업이 떠나고, 청년이 절망하는 대한민국에 과연 희망이 존재할 수 있는가.

정치권은 각성해야 한다. 지금 이 나라에서 절실한 것은 노조의 권한 확대가 아니라, 기업의 숨통을 틔워주고 청년에게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대통령이 바뀐 뒤의 입법 폭주는 즉각 멈춰야 하며, 국민과 미래세대가 이 법안들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국민적 토론의 장을 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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