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없애고 수사권 틀어쥐려는 4대 법안… 정권의 손아귀에 수사권 몰아주는 ‘공안국가 프로젝트’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월 11일, 이른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4건의 법안을 동시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다. 대한민국 수사 체계와 형사사법 시스템 전체를 한 정당이 장악하려는, 매우 위험한 시도다.
이 4개 법안의 실질적 효과는 이렇다. 검찰이라는 헌법기관을 없애고, 수사는 정권의 손아귀로 집중시키겠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수사위원회는 경찰, 해경, 공수처, 중수청을 총괄하는 초거대 기구로 설계됐으며, 위원장과 위원 과반을 대통령 또는 여권이 지명하게 돼 있다. 사실상 대통령이 수사권을 틀어쥐는 ‘공안통치’ 시스템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검찰청 폐지 자체가 위헌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 헌법 제12조와 제27조는 수사와 재판, 기소의 적법 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며, 오랜 헌법 관행과 헌법 정신은 ‘검찰’을 사법 체계의 핵심기관으로 인정하고 있다. 헌법개정 없이 이를 폐지하겠다는 시도는 헌법 파괴에 가깝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위헌 시비조차 이제는 유야무야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사실상 자신들의 영향권 아래 두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임명 제청권조차 견제하며, 법원·헌재 인사에 친여 성향 인사들을 집요하게 심어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의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주요 결정을 할 때 민주당과 정권의 의중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일부 재판관은 편향적 발언과 전력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수사기관의 독립성은 선진국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미국에서도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FBI 국장 패트릭 그레이가 닉슨 대통령을 위해 사건을 은폐하려 하였다.
그러나 당시 부국장이던 마크 펠트는 내부고발자가 되어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수사기관이 정권에 종속되면, 그것은 권력형 범죄의 은폐 도구가 될 뿐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검찰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극단적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다른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수사와는 무관하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누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겠는가.
검찰이 살아 있기에, 지금도 대통령 주변 비리가 수사되고 있다. 그 검찰을 없애고 수사권을 대통령이 장악하겠다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고,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
수사와 기소를 나누자는 공소청·중수청 체계도, 오히려 유기적 수사 기제가 붕괴돼 부실 수사·무혐의 남발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수사를 아예 못하게 하거나, 권력에 불리한 사건은 흐지부지하게 만들겠다는 수순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이 4대 법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법제 쿠데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단지 ‘검찰개혁’이라는 포장 속에 감추어진 ‘권력 장악 시나리오’일 뿐이다. 그저 정권의 편의를 위해, 민주주의의 견제 장치를 허물겠다는 이 시도를 국민이 좌시해선 안 된다.
이 사안을 졸속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계획은 더욱 충격적이다. 이처럼 국가 체계를 바꾸는 법안을 불과 3개월 내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입법권의 독단이자 민주주의의 파괴다.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국가도, 독재국가도 아니다. 권력이 수사기관을 쥐락펴락하는 순간,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닌 통제국가로 전락하게 된다. 검찰의 독립성은 보완하고 견제받아야 하지만, 그 존재 자체를 지워서는 안 된다.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할 때다.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가 이 법안의 본질을 직시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 악법은 막아야 한다. 이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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