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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신앙 말살' 광기, 간첩조차 못 잡는 한국의 '무력한' 국가안보 자화상
중국 정부가 5월 1일부터 외국인 선교사의 설교와 종교 단체 설립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새로운 종교 활동 관리 규정을 시행하며, 21세기에도 믿기 힘든 수준의 종교 통제를 노골화하고 있다.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그 속내는 개인의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짓밟고 모든 영역을 공산당의 통제 아래 두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임에 분명하다.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은 국가 안보라는 칼날을 종교의 자유마저 억압하는 데 휘두르고 있지만, 정작 대한민국은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조차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허술한 법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간첩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는 형법의 간첩죄 개정조차 수년째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국가 안보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종교까지 통제하는 중국의 극단적인 행보를 비난하기에 앞서, 명백한 안보 위협조차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한심한 국가안보 현실을 먼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의 이번 종교 통제 강화 조치는 외국인 선교 활동의 뿌리를 뽑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설교는 물론 종교 교육, 서적 제작·판매, 헌금 수수까지 금지하고, 외국 성직자의 설교마저 국가의 검열을 거치도록 강제하는 것은 국제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인 종교 자유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중국 당국은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국가 통제하의 기관 내 활동으로 제한하며, 자발적인 신앙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북한과 유사한 수준의 종교 탄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반면, 대한민국은 국가 안보의 핵심 영역인 간첩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시대착오적인 간첩 규정은 수사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야기하며, 실제 간첩 행위자를 처벌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중국의 ‘종교 중국화’ 정책은 종교의 자율성을 말살하고 공산당의 이념에 종속시키려는 권위주의적인 발상이다. 신앙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이를 억압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하게 발전할 수 없다. 국제 사회는 중국의 이러한 반시대적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 안보를 명목으로 종교의 자유마저 억압하는 중국을 비난하기에 앞서, 정작 우리나라는 국가 안보의 초석인 간첩 처벌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스스로 물어야 한다.
튼튼한 안보 없이는 그 어떤 가치도 지켜낼 수 없다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안보 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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