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중국, 용산 미대사관·대통령실 인근 1256평 매입… “스파이 전초기지인가?”

문재인 정부 시절 중국 정부의 용산 부지 매입… 스파이 전초기지 아닌가


중국 정부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의 요충지 11개 필지(약 1256평)를 매입한 사실이 최근 뒤늦게 밝혀졌다. 토지 명의는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매입 시점은 문재인 정부 재임기인 2018년 12월 계약 체결, 2019년 7월 잔금 지급 완료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 재임했다.

이 중국 정부 소유 부지는 주한미국대사관의 이전 예정지인 캠프 코이너(용산미군기지)에서 불과 1㎞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용산 대통령실, 한남동 대통령 공관, 국방부 청사 및 합동참모본부와도 직선거리 1.5km 내에 있으며, 하부에는 GTX-A 노선이 지나간다. 

외교·안보·교통의 핵심 지점에 위치한 이 부지를 중국 정부가 직접 매입한 사실 자체가 심각한 안보적 함의를 지닌다.

더 큰 문제는 중국 정부가 이 부지를 6년째 사실상 방치하면서, 경계선 곳곳에 고화질 CCTV를 설치해 감시망을 구축해 놓고 있다는 점이다. 건물은 여전히 골프연습장 건물과 빈 주택 형태로 남아 있고, 사용 흔적은 없다. 

주한중국대사관은 “공무 용지”라고 해명하면서도 구체적 사용처에 대해서는 “내부 보고사항”이라며 함구했다.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정황이다.

이는 단순한 외교 부지 확보가 아니라, 한국의 심장부에서 정보수집·감시활동을 전개하려는 스파이전(諜報戰)의 전초기지를 마련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중국은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인프라를 장악하거나 정보망을 구축해온 전력이 있는 나라다. 공자학원, 화웨이 장비, 안면인식 CCTV 등으로 민간 및 정부 네트워크에 침투해 온 전략을 보면, 이번 용산 부지 역시 그런 포석일 수 있다.

더욱이 해당 부지 중 일부는 애초 우리 정부가 소유하던 토지였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6월, 정부는 국유지인 대지 및 임야 1필지를 민간에 매각했고, 불과 1년 6개월 만에 그 땅은 중국 정부 소유로 넘어갔다. 

이런 흐름은 우연이라 보기 어렵다. 정부가 의도했든, 허술했든 간에 결국 중국 정부가 대한민국 심장부 한복판에 자국의 전략 거점을 확보하도록 길을 열어준 셈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사안이 '상호주의 원칙'을 철저히 무시한 결과라는 점이다. 중국은 외국인이 자국 내에서 토지를 영구히 소유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외국인은 중국 내에서 일정기간 임대나 사용권만 가질 수 있을 뿐, 토지 소유권 자체는 절대 불가하다. 

반면 한국에서는 외국인 또는 외국 정부가 아무런 제약 없이 땅을 사고 소유하며, 심지어 전략적 요충지까지 매입할 수 있는 구조다.

이는 명백한 외교적 불균형이자 안보적 허점이며, 국익을 외면한 굴욕적 제도로서 상호주의 원칙에도 철저히 위배된다. 

실제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중 중국인의 비중은 무려 64.9%(2023년 기준)에 달하고 있으며, 중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이미 여의도의 7배(약 20.66㎢)를 넘긴 상태다.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단 1평도 소유할 수 없는데, 중국 정부는 서울 도심 요지에 부지를 소유하며 감시시설까지 갖추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정권의 ‘기조’가 문제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대중 관계에 있어 일관되게 저자세·친중 행보를 보여왔다. 

사드 배치 갈등 이후 중국에 대해 ‘3불 정책’(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MD 체계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을 자의적으로 선언하며, 중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굴복한 전례가 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은 홍콩 민주화 시위,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 대만해협 문제 등 민감한 국제 이슈에 대해서도 일관된 침묵이나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했다. 

이런 기조 속에서 중국 정부가 한국 안보의 중심지에 조용히 거점을 마련한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

첫째, 중국 등 특정 국가의 전략적 토지 매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외교원칙인 상호주의를 적용하면 된다.

둘째, 국방·외교·행정 중심지역의 외국정부 소유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그 실태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셋째,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토지 소유 요건을 전면 재정비하고, 최소한 외국 정부에 대해서는 안보 우선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넷째,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외국정부 대상 토지매각 행위에 대해 국정조사 및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땅 위에서 이루어진다. 부동산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국가의 공간 주권이며 정보 주권, 안보 주권의 기반이다. 

서울 용산 한복판에 ‘중화인민공화국’ 명의의 CCTV 감시 부지가 존재하는 현실은,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바라보아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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